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Aligning Policies for a Low-carb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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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87/9789264233294-en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정책조화

국어 개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는 전례 없는 인프라와 기술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긴박한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탄소 가격 및 시장기반의 방안, 규제기관의 개입,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술의 혁신에 목표설정형 지원책 등의 핵심적 기후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집행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수백 년 동안 글로벌 경제발전에 에너지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체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화석연료와 탄소집약적 경제활동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지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기존 정책체계와 기후정책목적 사이에서 저탄소 투자와 소비선택을 저해시키는 부조화를 발생시켰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기후정책목표의 부조화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진단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원, 조세, 무역정책, 혁신과 적응 및 세 가지 구체적 부문들(전기, 도심교통, 토지사용)의 정책영역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부조화를 언급하고 있다.

기후정책의 실행을 촉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을 저탄소 경제와 조화시키면 보다 녹색적이면서도 회복력이 강한 포용적 성장으로 광범위한 개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는 누진적 세법, 성장친화적인 장기적 인프라 투자, 더욱 청정한 대기를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수송체계, 건강 증진 및 보다 다원적인 에너지 공급이 포함된다.

정책조화가 잘될 수록 기후정책 및 경제성장에 더욱 혜택

지속가능한 저탄소 투자 및 재원의 확대. 경제개발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기후 어젠다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보해야 하는 긴박하고 전례 없는 기회가 존재한다. 저탄소 경제 전환의 추가적인 단기비용은 전체 인프라에 필요한 재원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관련된 자본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자금조달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재원의 안정성은 모든 유형의 투자에 있어서 전제조건이며, 이는 저탄소 경제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의도하지 않게 장기적 자금공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 기존 금융법규가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해결하는 경우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 탄소집약적 경제활동 투자에 대한 지원을 재고려하고 기후정책목표를 공공조달과 공적개발원조에 주류로 편입시킨다면 공공재정과 투자도 저탄소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과세에 대한 검토, 에너지정책만을 넘어서서. 화석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선호하는 보조금과 세금지출은 저탄소 혁식을 둔화시킨다. 하지만 현재의 저유가는 혁신의 기회도 제시한다. 다른 세금 및 과세규정(예, 재산세, 각종 법인세 규정)도 탄소집약적 선택을 부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모든 OECD 국가에서 법인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의 세금규정은 CO2 배출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도 저탄소 전환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대규모의 초저탄소 혁신. 의욕적인 핵심적 기후정책방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약속은 저탄소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한다. 저탄소 전환은 혁신과 신흥기업의 활황을 불러일으키고, 이와 동시에 개인의 역량과 노동력의 전환도 이끌 수 있다(이미 일부 사례에서는 이미 현실화됨).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혁신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이전 체계에 구조조정 또는 퇴출, 신흥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의 부상,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계에 관련된다. 여기에는 교육, 훈련,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잠재적인 개인의 역량간극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국제교역 및 국내기업에 대한 배려 결정. 국제교역체계 자체가 정부가 의욕적인 기후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국제무역장벽의 일부는 기후정책 목적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관세는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일부 기술이 관련된 교역을 불리하게 만든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환경상품협정』은 다른 결과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노력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보다 녹색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노력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저탄소 기술의 국내 제조업체를 선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교역을 제한하지만,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와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무탄소 전력. 전기는 에너지시스템의 무탄소화의 성공 여부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 전기시장에서는 대규모 자본비용의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장기가격신호를 내지 않는다.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경쟁력이 높고 시의적절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공급계약과 같은 새로운 시장배열과 견고하고 안정적인 CO2 가격신호가 필요하다. 경쟁 활성화의 도입을 고려 중인 규제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고양시키는 시장배열의 채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도심교통의 선택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교통체계는 매우 높은 환경비용(기후변화, 소음, 공해)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탄소집약도가 낮은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선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많은 도시들에서 토지사용과 교통계획은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차량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다. 중앙/지방정부 및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정책실행을 조화시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저탄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저탄소 선택을 하는 재정적 및 정치적 자율권을 제공하도록 국가적인 체계와 법규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토지사용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법(삼림벌채의 감소, 폐토지의 복원, 저탄소 농경법, 농토와 삼림의 탄소격리 증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식품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 또는 이는 생태계를 보호하여 기호변화에 대한 경제회복력도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기후변호 완화정책, 환경적용정책, 농경정책, 식량안보정책, 삼림정책, 환경정책 사이에서 토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서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농경보조금을 제거하고, 생태계 서비스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삼림을 보호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추구할 수 있다.

저탄소 전환에 참여

환경정책은 정부의 모든 장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저탄소 전환의 중요한 부조화를 파악할 때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의욕적인 환경정책 실행계획에는 정부 전체를 관할하는 정책입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국가 내를 넘어선 국가들 사이의 정책조화도 역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인 경쟁왜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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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IEA/NEA/ITF (2015), Aligning Policies for a Low-carbon Economy,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23329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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