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Pensions at a Glance 2019

Summary in Korean

Cover
Read the full book on:
10.1787/b6d3dcfc-en

2019년 연금부문 개요

한국어 개요

본 「연금부문 개요」에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OECD 국가에서 법제화된 연금 조치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전의 개요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개요에서도 모든 OECD 국가들과 G20의 종합적 연금정책 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연금부문 개요」는 비표준적 노동자의 연금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금을 보다 지속가능하기 위해 성취한 진전 성과가 위태롭게 되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가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연금을 적절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1980년 OECD에는 노동연령의 10명에 대한 65세 이상의 수는 2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3명을 약간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0년까지는 거의 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령연령 기준을 사용하여 측정된 노동연령인구는 여러 국가에서 2060년까지 1/3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에 법제화된 조치들은 이전 개혁을 후퇴시켰다. 최근의 변화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은 증가시키고 범위는 확대시켰다. 연금납부금 기여율이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에서 변경되었다. 노인사회안전망과 최소연금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증가되었고, 독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급여를 인상했고, 스페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지속가능성 요인 및 평가복원(revalorisation) 지수의 연금 반영)이 유예되었다. 에스토니아만이 퇴직연령을 단축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조기퇴직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거나 이전에 발표한 퇴직연령의 연장을 제한적으로만 실시했다.

경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제도의 개혁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줄어 들었고, 일부의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던 인기가 없는 조치들의 완화를 원하는 것은 이해될 만하다. 하지만, 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금융위기로 악화되었지만, 연금제도 자체가 종종 구조적인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장기적 필요성에 대처하는 개혁에서의 후퇴는 연금제도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서 대한 탄력성이 낮아지도록 만들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못하게 된다.

현재 법제화된 조치들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OECD에서 절반이 약간 넘는 국가들에서 평균 퇴직연령은 현재의 63.8세에서 대략 2060년에서는 65.9세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퇴직연령 증가의 수치는 동일한 기간 동안에 65세에서 예상되는 기대수명 증가 수치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생활과 퇴직 사이의 균형을 안정화 시키는 데에는 불충분함을 나타낸다.

최근의 연금제도의 변화를 감안하면, 강제가입제에서 완전경력 평균임금 노동자에 대한 미래의 순 대체율은 평균적으로 59%이며, 이러한 수치는 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에서는 30%에 근접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에서는 90% 이상이다. 완전경력자를 기준으로 연금의 대체율은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표준적 노동이 연금 우려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비표준적 노동자는 비상근직/임시직 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OECD 국가 전체에서 1/3 이상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부상은 미래 은퇴세대의 소득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소득을 가진 피고용자에 비해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자영업자가 피고용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OECD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 연금 기여금의 설정에서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재량권, 연금제도 참여에 관한 소득비례제 요건 부과 미비, 임의가입제도로 유인할 인센티브의 감소, 낮은 명목적 연금 기여율이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혜택, 그리고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는 연금의 전반적인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 시에,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고용되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공적연금을 적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표준적 노동자들은 기금적립형 연금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 OECD 전체에서 대해 강제가입형 기여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영업 노동자는 노동 생활 동안에 동일한 과세소들을 가졌던 전직 종속관계 피고용자 보다 20% 적은 노년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수의 국가들은 비표준적 노동자의 연금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준적 노동자와 비표준적 노동자 사이의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 기여도, 연금수급권 측면의 불균등을 완화시키는 연금제도의 개혁은 불평등을 해소하며 리스크를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분산시키고 직종 간의 노동 이동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연금을 위한 최소소득요건을 충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임시직 및 비상근직 노동자들이 연금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당면할 수 있는 일부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 동일한 취급의 필요성이 기간과 상관없이 일시적 노동계약을 강제적 연금보호제도의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연금수급권 획득의 가입 최소기한/확정기간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비표준적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를 표준적 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포괄하는 강제적 연금제도는 고용자나 노동자가 비표준적 고용을 악용하려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한할 수도 있다. 연금의 권리와 자산의 양도성을 보장하는 것은 동일한 연금급여를 보존하거나 확보된 연금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을 변경하는 개인들에게는 도움을 줄 것이다. 직업 변경과 조기탈퇴의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기금적립형 연금제도의 누수 현상을 제한함으로써 연금소득의 범위와 노년 안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종속관계 노동자에 적용되는 기본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모든 계약직종에 임의가입제와 자동가입제를 통해 이러한 기본연금제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종속관계 피고용인에게 강제하는 이유가 자영업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이다.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연금규칙의 조정은 모든 노동자에게서 총(피고용인/고용주 연금기여금의 총합) 연금기여율을 동일하게 함을 의미한다. 특히, 기여금 산정액을 정의함에 있어서 자영업 노동자에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낮은 기여금액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기여도를 방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련된 법규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강제 연금제도에서 자영업 노동자의 낮은 연금기여금이 자영업의 고용을 촉진시키거나 저소득 활동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그 결과로 연금수급권이 낮아지고 있다면,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낮게 책정된 해당 연금기여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연금수급권이 피해져야 할 것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디지털 및 인쇄본 모두 포함한 본 자료의 사용은 http://www.oecd.org/fr/conditionsdutilisation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따릅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Disclaimers: http://oe.cd/disclaimer

This is a required field
Please enter a valid email address
Approval was a Success
Invalid data
An Error Occurred
Approval was partially successful, following selected items could not be processed due to error